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142211)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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