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7. 7)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42명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중, 취업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취업심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퇴직공자는 직급별로 살펴보면 차관급 인사부터 4급 공무원까지 고위직군에 해당했다.
또 최근 임대아파트 부실건설 및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으로 재취업한 경찰 간부들이 대거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퇴직경찰공직자 14명이 부영주택 촉탁직이사·상무 등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심사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전수분석한 2601건의 결과에 따르면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가 일용직노동자·주차관리원·환경미화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으로 심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같은 정보·사정 기관 등은 보다 더 취업심사에 엄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취업제한 없이 100% 프리패스였다는 것은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들의 환경미화원·일용직노동자 등으로의 재취업은 제한하면서 최근 4개월 동안 여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주택에만 간부급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취업가능 승인을 한 것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가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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