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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인천동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동구는 해상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등록된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한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2월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승선 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 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에 동구는 낚시 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낚시 어선 이용객 감소 및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로 경영이 악화된 낚시 어선업자에 구명뗏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낚시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낚시어선업자는 동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관련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서와 낚시 어선신고필증, 안전성 검사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등록된 모든 낚시 어선에 기준에 적합한 설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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