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KT·SKT 순…‘이용요금 과다 청구’ 225%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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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LGU+)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LG U+)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111건을 피해 발생 시점 별로 분석해보면 ‘이용단계’에서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해지단계’는 23.5%, ‘가입단계’는 17.3%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구두 약정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약속한 지원금은 미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로밍 요금이 청구되는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례도 있었다.
피해 유형을 지난 2015년 현황과 비교해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83.9%의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0만 명 당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LG U+ 가 3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17.0명, SKT가 8.6명으로 뒤를 이었다.
LG U+의 피해 발생 사례를 보면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 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가입단계에서 LG U+는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같은 기간 193.8%로 크게 상승했다. 이용단계에서도 LG U+의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25.0%로 가장 많이 늘었다. 해지 단계에서는 KT의 ’청약철회 거부‘가 152.4%로 크게 뛰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가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 상화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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