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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에 주소 표지판 없는 곳에 신고용 주소표지판을 설치 했다 (사진=강화소방서 제공) |
주거용 컨테이너 등에는 주소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화소방서는 주소 표지판이 없는 화재취약 주거시설 9개소를 방문해 화재 신고용 주소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거주자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감지기) 사용법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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