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은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ICT 기업의 정의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 ICT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긴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규정도 담았다.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