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상…2020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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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전경. (사진=뉴시스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넘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이르자 생활폐기물에 대해 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최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하루 1,000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종료 예상기간(2025년 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10% 감축 → 3개 시·도 연간 77,000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3만 1,000톤·경기도 3만 6,000톤·인천시 1만 1,000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되기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로 포장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므로 업계와 소비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입 총량 초과분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반입 정지 5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한다.
2020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추가 증액부과 및 반입정지 기간 추가연장 등을 검토해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70,056원이며, 100% 증액부과 할 경우 톤당 140,112원을 납부해야 한다.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감량정책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 재활용 선별 률 및 자원회수 시설 가동률 제고에 총력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 올해 서초구에 17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재정지원(시비 최대 50%)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도 강서구·중랑구·성북구·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지만 추가건립은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00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올해 두 번에 걸쳐 5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했으나 후보지로 나서는 자치구는 없었고, 이에 따라 내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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