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소방본부가 소방시설법이 다음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 예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미 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다음달 30일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법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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