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28건, 번호판 관리 소홀 2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기소음을 측정해 운전자에게 측정값과 소음허용기준을 안내하고, 단속 중 이동소음 규제 홍보물을 배부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이륜자동차 합동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음 없는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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