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병원 변경땐 추가 금액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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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시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시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소비자 불만은 총 3,275건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과임플란트 소비자 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 부담 50%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 30%로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시술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 관련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변경 불편’은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은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이 40건(47.6%), ‘염증’이 18건(21.4%), ‘교합이상’은 11건(13.1%), ‘감각이상’은 8건(9.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 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 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보면, 치료 단계별 불만은 1~2단계에서 절반 넘게(58.1%)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변경불편을 호소한 사례가 23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후 병원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 적용으로 할인받은 진료비(70%)를 소비자가 추가 부담하는 등 불편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 변경 시 2019년 진료비 기준 약 8만 원(11만 원의 70%)을,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 변경 시 약 42만 원(60만 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비급여 추가 진료비와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단순 변심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면 보험금 부담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 후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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