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광역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조 하에 실시된다.
시의 이번 단속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나 부족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출·퇴근 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현저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불법 주정차 민원 다수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단속 구간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된다.
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시 및 구 20개반 53명, 경찰청 및 경철서 25개반 58명)을 투입해 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진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특별관리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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