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안전교육 콘텐츠. (사진=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선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관련 기관종사자 및 대국민 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에서 ‘아동안전사이버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영·유아 안전교육 콘텐츠 강의로서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1조 5대 아동안전 영역(①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②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③보건위생관리교육 ④재난대비 안전교육 ⑤교통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생활안전 교육, 화상안전 등이다.
수강 방법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을 완료한 수강자는 홈페이지에서 과정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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