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단속반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미신고 이륜차 운행, 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불법튜닝(LED 장착,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 부착 여부)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계획했다”라며 “수원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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