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는 80km/h(일반화 시작 지점∼첫 공사구간 약 1.7km)와 60km/h(첫 공사구간∼종점, 약 9.5km)로 설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로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부터 임시 진출입로 개설공사 완료시점까지 화물차 통행은 현재와 같이 톤수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일반도로의 통행제한 및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기간까지는 현행대로 화물차 통행을 유지하기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
제한속도는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기간에 갓길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 폭이 불가피하게 좁아져서 소통을 위해 우선 3개 차로를 확보하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60km/h로 설정하고 급격한 속도하향(100→60km/h)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80km/h의 완충구간(일반화 구간 시작시점∼첫 공사구간, 약 1.7km)을 두기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반화 구간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위해 화물차 통행은 유지하되 제한속도는 80∼60km/h로 설정했다”며 “일반도로이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이륜차 등의 통행은 제한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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