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안
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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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사진=허은아 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동물병원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반려인이 진료와 관련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초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법'이 9일 대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수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진료비용의 고지 ‧ 게시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았다.
허은아 의원은 `20년 7월,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항목의 고지 의무를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진료비용`을 표준화 항목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조문으로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허은아 의원은 “두 `댕댕이`의 엄마이자, 이번 국회에서 `진료비 공시제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반려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수의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수의사분들께서는 우선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하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에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역시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못내 반영되지 못한 목소리들이 차기 정부에서 수렴되어 더 완성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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