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물(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과 신고 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자와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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