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란 토양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이다.
현행 법률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액비화가 된 가축분뇨는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추가로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해야 한다.
또한 염분, 구리, 아연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퇴비 500g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시기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면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반드시 적합한 퇴액비를 사용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 또는 종합분석실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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