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복리후생·교섭 등 13장 101조 항목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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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와 2020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양주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허태일 기자] 양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와 2020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열원 복지문화국장·김희중 경기북부예술단지부장 등 노사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교섭위원 소개·경과보고·단체협약서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노사는 조합활동의 권리보장·조합원 복리후생·교섭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을 담은 13장 101조 항목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단체협약 내용으로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근무 및 정기실기평가·연차휴가·징계사유 및 해고 등 노사간 합리적인 권리의무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현장과 노사문제를 서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상호 공감대 확산을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노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회로 설립된 양주시립예술단지회는 2019년 8월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총 1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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