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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