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Ⅱ’는 사업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3년간 매월 매칭 지원해, 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자는 별도 발생하며, 만기 시 교육 및 상담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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