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청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단속 기간은 1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다.
불법투기 감시원들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감시원들은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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