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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