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제도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기관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민간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수준, 인력 등의 점검·관리에도 힘써 우리 기업·대학·공공연들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