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점을 확대하여 광고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명확한 범주를 한정하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는 아래 표와 같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 과장된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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