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확대 대책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공직 3대 비위 근절 대책인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에 더해 스토킹과 공금 횡령·유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다 강화된 공직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책 확대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인 점과, 최근 유사 비위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포천시는 비위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통해 비위 행위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향후 5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재정·복지후생 등 전반에 걸친 추가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 비위 행위를 강력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징계 외 주요 불이익 조치로는 보직 해임을 비롯해 복지포인트 3년간 전액 차감, 성과연봉·상여금 1회 미지급, 휴양시설 이용 지원 제외, 국내·외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제한, 특별휴가 미부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방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대책과 같이 음주운전 비위 발생 시 부서 행사에 동석한 간부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 형사 처벌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직 5대 비위 ZERO’를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비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 중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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