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는 법령,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노동 근절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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