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사를 지원하며, 특히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 · 외환분야의 경우 경제범죄로서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세관별로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작년 12월 출범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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