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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