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와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가 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으며, 특히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맞춤형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9만 구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1,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연말까지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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