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과 불법 튜닝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주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42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4건, 번호판 정비 불량 8건 총 1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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