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이란 각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들 대상자는 고양시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장기등기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등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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