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학교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시설등 실태조사 실시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관리 ▲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며 “학교 화재 예방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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