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특성·상권 규모·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유성구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 지역은 25개, 상업 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점포 수 기준 15개 이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유성구는 지난해 20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대전 최다인 31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2024년 623개에서 2025년 2,300개로 증가했다.
모집 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지정 요건 완화로 생활권 중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상권 활성화 여건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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