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를 통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전환되어,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써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신 징수기법도 적극 활용된다. 가상자산 압류,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 고가 차량에 대한 표적 추적 및 강제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 방법이 동원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시 체납처분 유예 등 사회적 배려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도, “반복적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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