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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