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ㆍ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련 체계를 구체화했다.
정철 의원은 “장기등 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의 일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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