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교육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첨단 기술이 원활히 반영되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동안 교직원들은 제도적 지원이 없어 개인 비용을 들여 연수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고, 학교 현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직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연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원종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교직원들이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교직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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