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했다.
광주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한 후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권 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는 ▲충전시설 위치를 시민고객맞이방으로 이동 ▲이용방법·고장 시 연락처 안내문 벽면 부착 ▲주 출입문 외부 안내 표식 설치 ▲기존 위치에 안내문 부착 등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공간에 설치돼 이용에 불편이 있던 기존 충전시설을 시민고객맞이방으로 이전하고 테이블을 설치해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또 기기 상판에만 표기돼 있던 이용 방법을 별도 안내문으로 제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 시 대응 체계도 함께 안내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안내 표식을 주출입문 외부에 설치해 시설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존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조치가 법적 기준 준수를 넘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인권행정 사례로서 인권의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