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의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적용한 금액이 부과됐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시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가된다”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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