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조직·인력 운영, 감사 계획·집행 및 사후조치, 내부통제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매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체감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과 전년 대비 성과가 크게 향상된 기관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감사관은 이번 평가에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 확대 ▲제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가장 크게 개선된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받으며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원교 화성특례시 감사관은 “특례시 승격으로 행정과 재정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 기능을 단순한 사후 통제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가 적극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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