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원을 벌면 5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4억3000만원을 신고해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2조 6582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명, 억원, %) | ||||||
년 도 | 유 형* | 인 원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소 득 적출률 | 부과세액 |
2012 | 합 계 | 598 | 10,889 | 7,078 | 39.4 | 3,709 |
전문직 | 230 | 4,448 | 1,884 | 29.8 | 982 | |
현금수입업종 | 114 | 488 | 974 | 66.6 | 657 | |
기타업종 | 254 | 5,953 | 4,220 | 41.5 | 2,070 | |
2013 | 합 계 | 721 | 11,047 | 9,786 | 47.0 | 5,071 |
전문직 | 288 | 5,616 | 2,745 | 32.8 | 1,447 | |
현금수입업종 | 117 | 827 | 1,071 | 56.4 | 720 | |
기타업종 | 316 | 4,604 | 5,970 | 56.5 | 2,904 | |
2014 | 합 계 | 870 | 13,296 | 10,051 | 43.1 | 5,413 |
전문직 | 270 | 5,327 | 2,616 | 32.9 | 1,232 | |
현금수입업종 | 142 | 879 | 1,057 | 54.6 | 635 | |
기타업종 | 458 | 7,090 | 6,378 | 47.4 | 3,546 | |
2015 | 합 계 | 960 | 15,585 | 11,741 | 43.0 | 6,059 |
전문직 | 209 | 4,480 | 1,499 | 25.1 | 751 | |
현금수입업종 | 142 | 1,287 | 1,378 | 51.7 | 900 | |
기타업종 | 609 | 9,818 | 8,864 | 47.4 | 4,408 | |
2016 | 합 계 | 967 | 12,901 | 9,725 | 43.0 | 6,330 |
전문직 | 227 | 4,716 | 1,710 | 26.6 | 1,049 | |
현금수입업종 | 127 | 604 | 1,176 | 66.1 | 973 | |
기타업종 | 613 | 7,581 | 6,839 | 47.4 | 4,308 | |
합계 | 합 계 | 4,116 | 63,718 | 48,381 | 43.1 | 26,582 |
전문직 | 1,224 | 24,587 | 10,454 | 29.4 | 5,461 | |
현금수입업종 | 642 | 4,085 | 5,656 | 59.1 | 3,885 | |
기타업종 | 2,250 | 35,046 | 32,271 | 48.0 | 17,236 | |
출처 : 국세청(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등/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등/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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