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동수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 하반기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기타 안건으로 ‘2026년 예산 편성 시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포함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현업종사자 및 시설물 순회점검 등에 대한 행정사항 보고가 있었다.
강범석 구청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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