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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서구는 한국환경공단과 과대포장을 합동단속한다.(사진=고양시)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및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 일산서구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22일까지 제과류, 화장품류, 양주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포장 여부 등도 점검한다.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과대포장 제품 단속을 실시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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