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부패 척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
이기운 삼죽면협의회장은 “삼죽면이장님들과 함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삼죽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기헌 삼죽면장은 “청렴삼죽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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