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65개소를 대상으로 유가 안정화 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석유제품 유통질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석유류 과다 구입 행위, 판매거부, 재고 은닉 등 의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불법 유통 행위나 품질 저하 석유제품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 있으므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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