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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시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협의가 완료됐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시행자가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사용개시일인 올 8월 5일 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으로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현재 진행 중인 부분공사는 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로 확대된다.
한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6%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 8월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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