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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는 비접촉식 감지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연천경찰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연천경찰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음주단속에 대한 약화 심리로 음주운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천경찰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비접촉식 감지 방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치사, 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시 최고 1억 5,000만 원 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2020. 6.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돼 시행 중이다.
연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꼭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통사고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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