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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영통구청 입구 전경. (사진=영통구 제공) |
이번 점검은 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8.15 ~ 8.30까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시설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영통구는 각 과·동 직원이 교회 36개소를 현장 방문해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다.
점검결과 각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모임과 식사제공을 금하고 성가대도 운영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통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도 현 상황이 위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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