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행위 간주…“사실 확인땐 세무조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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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화폐차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에서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사용에 따른 차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지역화폐를 사용하니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사는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경기도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활동으로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차별거래는 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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