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총 123종으로, 이 가운데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지역 내 총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는 365일 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발급기는 △진천군청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덕산혁신출장소 옥외부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그동안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를 통해 군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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